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르바이트를 한번쯤 해보신 분이라면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주휴수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쉽고 내가 일한 시간에 비해서 적은 대가를 지급받으면서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고, 주휴수당 계산기로 얼만큼의 주휴수당이 적용되는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의 경우 하루는 근로에 대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쉬는시간을 주고 그 쉬는 날에도 일한 걸로 치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정도의 보상적 차원에서의 수당이죠.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를 어길시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이지요.

업종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근로자와 고용자는 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행될 때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겠죠?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와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먼저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동안 근무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게 되면 그날 하루의 일당은 8590 x 8 = 68,720원입니다.

주 5일 일하게 되므로 그 주의 주급은 68,720 x 5 = 343,600원입니다.

이것이 내가 정확히 일한만큼의 대가가 되겠지요. 하지만 법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몸 생각해서라도 쉬어! 라고 정해놓았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어도 쉬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러 나오지 않아도 일한거랑 동일하게 치고 수당을 지급해줍니다.

월화수목금 5일을 일했으면 토요일은 일하지 않아도 일한 것처럼 쳐주고, 일요일은 그냥 일 안한걸로 치고 쉬는 날로 하는 거지요.

따라서 실제로 적용되는 주급은 하루 일당인 68,720원을 받고 6일을 일한걸로 계산하여서,

68,720 x 6 = 412,320원입니다.

 

월급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매달 몇일까지 있는지는 다르고, 몇주인지도 달마다 다르지요. 따라서 평균적으로 공평하게 12달을 분배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몇주일까요? 1주일은 7일이니까 365일을 7로 나누면 약 52.14주가 됩니다.

즉, 1년은 52.14주인거지요. 그렇다면 한달은 평균적으로 몇주일까요? 1년은 12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52.14주를 12로 나누면 한달에 평균 몇주인지가 계산되겠지요?

52.14 / 12 = 4.345 입니다. 즉, 한달은 평균적으로 4.345주로 구성됩니다. 4주인 달도 있고 5주인 달도 있고 하다보니까 평균을 내보니까 4.345주가 된것이지요.

아까 주급은 얼마라고 했죠? 412,32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은 한달에 4.345주니까 4.345 x 412,320원 = 1,791,530원입니다. 한달에 209시간을 일한것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로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하루 근무 시간인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추가해준다는 것은 아셨죠?

그렇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여서 주휴수당은 받게 되지만 주 40시간보다는 조금 일한 근무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는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따지게 됩니다. 만약에 주 3회만 일하는 근무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해보죠.

주 3회 하루에 8시간 일한다는 것은 총 일주일에 24시간을 일한다는 뜻이지요. 위에서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이는 40시간이 법정에서 정한 1주일 근무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했을때 24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면 0.6이 되는데요. 이는 '법정에서 정한 1주일 근무시간에 비해서 60%만큼 일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일주일에 24시간 일했다는 것은 하루에 24시간을 5로 나눈 4.8시간만큼 일했다는 뜻이 됩니다.

즉, 하루에 평균 4.8시간을 일했으므로 주휴수당은 4.8 x 8590원 = 41,232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주휴수당 계산법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역시 간편하게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계산법 정도는 알고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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