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 마스크 수십만장 미신고 불법 판매논란에 대해서

'지오영' 은 공적마스크를 공급,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입니다.

그런데 지오영에서 마스크 수십만장의 판매를 미신고하였다는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현재 마스크와 손세정제등 품귀현상이 발생할수 있는 의료품목에 대해서 식약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표한 상태인데요.

 

긴급수급수정조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판매업자가 1만장 이상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고.

승인 받은 이후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당일 판매수량과 판매단가, 판매처명 등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의약품안전나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공적판매처와 공적판매처 이외의 마스크 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과 사재기, 그리고 잘못된 방식의 판매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긴급수급수정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지오영에서는 마스크 60만장가량을 미신고한 상태로 판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데요.

마스크 수십만장 미신고 판매 논란이 일고있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다량의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신고되지 않은 정황등을 근거로 든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긴급수급수정조치에 따르면 1만장 이상의 마스크 판매시에는 꼭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되지 않은 정황등에 따라서 식약처는 경찰에 고발조치를 시행하였고 경찰은 수사단계에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마스크에 대해서 많은분들이 공적마스크 5부제 등으로 이용하고 계실텐데요.

불합리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마스크 사재기나 잘못된 유통 및 판매절차들은 사라져야하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연일 고생들이 많으실텐데.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같이 이겨내기를 기원합니다.

 

지오영에서 마스크 수십만장에 대해서 실제로 미신고를 한것인지, 실제로 부적절한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에 있습니다.

지오영은 지난달 공적 마스크 유통사로 지정되었는데요.

이번에 경찰의 수사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부적절한 방법으로 마스크 판매가 이루어지는것은 반드시 근절해야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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