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거나 해열제 복용 숨길시 '징역형' 가능하다
- 세상돌아가는이슈
- 2020. 4. 5. 21:15
최근 자가격리중 격리를 어기고 무단이탈하거나, 해열제 복용등을 숨기고 국내 입국후 확진받은 사례 등이 증가하면서 많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상으로 이러한 사례들은 처벌이 가능한데요.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받을수 있으며, 벌금형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사안이 매우 엄중하며 국가적으로 비상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항목등을 살펴보면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자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쓰여있습니다.
개개인이 만약 이러한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는 경우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열제등을 복용한후에 국내에 입국하는 등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 군포시에서 자가격리중에있는 부부가 미술관과 복권방 등 무단외출을 수차례 반복한 사례나.
미국 유학생이 국내에 입국하기전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었으나 해열제 등을 복용후 입국후 확진받은 사례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게되면 역학조사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틀에 틈이 생길수있고, 혼선이 빚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국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를 어길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입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존재하고, 능동감시자 등의 수도 상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한 완벽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든만큼.
각각 국민 개개인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가격리중이나 코로나 의심증상이 보이는데 해열제로 열을 내리는경우 등은 모두 코로나 19에 대한 확진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기간에는 외출을 삼가야하고 집에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과관찰후에도 코로나 의심증상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19의 방역과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어길시에 대한 처벌조치도 필요합니다.
모두 어려운 순간이지만 조금더 힘을 모아서 사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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