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 뜻과 집합금지명령 뜻 (서울시 코인노래방)
- 세상돌아가는이슈
- 2020. 5. 23. 13:04
정부가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코인노래방 등을 코로나 19에 대한 고위험시설로 분류함에 따라서 감성주점이라는 생소한 용어에 대해 뜻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감성주점 뜻은 술집과 클럽이 혼합된 헌팅포차와 비슷한 곳입니다.
즉, 내부에서 춤을 출수있는 스테이지가 있는경우가 많고 춤을 추거나 이성과의 합석을 하는 빈도가 높은 곳으로서 음악도 굉장히 크며 줄서서 들어갈만큼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높은곳입니다.
홍대나 건대, 강남역 등 청춘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주로 포진되어있고,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이루어질수 있기때문에 정부에서는 위험시설로 분류한것으로 보입니다.
클럽은 보통 스테이지가 메인이고, 춤을 추기위해 서서있는 공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앉아서 술을마시는 테이블은 많지 않지만.
감성주점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자의 테이블을 잡은 상태에서, 스테이지가 '주'가 아닌 '부'가 되는 주점위주의 운영이라고 볼수있겠습니다.
감성주점은 몇년전부터 크게 인기를 끌어왔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19 감염사태 이전에만해도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일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감염사태에 대한 우려와 지속적인 감염확산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감성주점 또한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게되었으며,
이로인해서 청춘들의 발길이 당분간은 끊어질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500여개의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는데요.
일반노래방은 해당되지않지만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 운영하다가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할경우 이에대한 보상액을 코인노래방에 청구할수있고,
코인노래방에 방문하여 확진이 된 경우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집합금지명령은 사실상 영업을 안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못할경우 손해액을 청구할수 있게됩니다.
이 집합금지명령은 무기한으로 내려졌기때문에 코로나 19 사태가 완화되거나 종식되기전까지는 지속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되었는데요.
방역과 시민의 안전, 그리고 경제 모두가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코로나 19 사태를 종식시키는것이 중요한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에도 위험시설이 될수있지않느냐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방역당국을 믿고 따라야하는 시기이니만큼,
당분간은 그래도 힘을합쳐서 이겨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확진자분들께서는 건강하게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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