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요율 어떻게 변했나?
- 경제뉴스
- 2020. 2. 12. 12:30
2020년 건강보험요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3.2% 인상되어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가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2020년 건강보험요율이 정해지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까지 확보하기로 노력하고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통해서 이뤄질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란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으로서 저소득층에서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노인이나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혜택을 추가하고 가계 부담능력 이상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책임지고자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2020년 건강보험요율 인상과 함께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전까지는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병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됬으므로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요,
전립선비대증을 포함한 전립선염이나 고환염 등 남성생식기 부위 질환의 초음파 검사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는 전립선 기준으로 보험 적용 전 평균 5~16만원 선에서 보험 적용후 2~6만원 선으로 경감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건강보험요율의 적용과 확대되는 건강보험 대상 범위에 따라서 더 나은 의료환경과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8월 22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 건강보험요율 인상률 3.2%(6.46%>6.67%)로 결정,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경감(작성자 : 보험정책과 박정우)'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0585&page=1' 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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