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얼마나 지원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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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 29. 17:42
경기도의 경우 2019년 9월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등의 버스요금이 인상되었고, 2019년 11월 마을버스 요금도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8일에 인상된 요금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카드로 이용할시에
어른은 1,450원, 청소년은 1,0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좌석버스의 경우 카드로 이용할시에
어른은 2,450원, 청소년은 1,8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에 인상된 버스요금으로부터 약 2년만에 인상된 것으로서 약 200원 정도금액이 인상된 것입니다.
마을버스의 경우 2019년 11월 인상된 요금에 따르면,
카드로 이용할시에
어른은 1,350원, 청소년은 9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어른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지원정책을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금 지원사업으로도 부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등록상 경기도 주민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주민중에서 만 13세에서 만 23세 사이라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로 이용한 교통대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교통카드이거나, 현금으로 사용한 교통비라면 지원이 이 역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분기별로 6만원씩, 2분기로 지원하여 연간 총 12만원금액 이내로 지원합니다.
즉 1년을 반으로 나눠서 한번씩 6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이고,
지원금액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는 경기도 청년수당과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경기도 청년수당의 경우에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 가량의 경기도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이는 경기도 내의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경기도 내 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상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통비 지원금은 2020년 7월 시스템이 확립되는대로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0년 1월 16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작성자:경기지기)'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2134633&menuId=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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